우리금융, 아주저축銀의 자회사 전환 속도낸다
현행법상 2년 내 자회사 전환해야 하나 효율적 지원 위해 신속히 전환 검토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1일 15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최근 손자회사로 편입한 아주저축은행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행법상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인수할 경우 2년 안에만 자회사로 전환하면 되지만,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굳이 오랜시간을 소요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전일 아주캐피탈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아주저축은행도 손자회사로 편입했다. 아주저축은행은 아주캐피탈의 완전자회사다. 아주저축은행 지분 100%를 아주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다. 


아주캐피탈 인수는 우리금융의 올해 목표 중 하나였다. 우리금융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은행 부문 계열사를 확충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아주캐피탈 지분(74.01%)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언제 행사할 것인지 고민해 왔다. 지난 10월 권리 행사를 결정한 뒤 이번에 아주캐피탈 편입을 완료하면서 올해 목표 중 하나를 달성하게 됐다.   


이제 관심사는 아주저축은행의 자회사 전환 시점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해야 한다. 실제 다른 금융지주사인 신한금융과 KB금융, 하나금융 등도 저축은행을 모두 자회사로 두고 있다. 단, 최초 인수 시에 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했을 경우엔 최대 2년간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금융은 아주저축은행의 자회사 전환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의 한 관계자는 "이제 막 편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아주저축은행을 정확히 언제, 어떻게 자회사로 전환할 것인지는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한다"면서도 "효율적인 지주사 지원과 다른 자회사들과의 원활한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선 아주저축은행을 빠르게 자회사로 전환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금융지주사는 인수한 금융사의 영업력이 약할 경우 유상증자 등을 통해 해당 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한다. 하나금융도 올해 5월 더케이손해보험(현 하나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두 달 후인 7월에 1800억원 규모의 유증을 실시했다. 우리금융도 이번에 편입한 아주캐피탈과 아주저축은행 등 양쪽에 유증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서 관건은 손자회사인 아주저축은행에 대한 지원 속도다. 지주사와 핵심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다른 자회사인 아주캐피탈이 보유한 아주저축은행을 직접 지원하기엔 여러모로 제약이 따른다. 아주캐피탈을 경유해 아주저축은행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 우리금융은 어느 그룹보다 비은행 부문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곳이다. 


우리금융의 다른 관계자는 "2년이라는 법적 시한을 맞추기보다는 되도록 신속하게 아주캐피탈이 보유한 아주저축은행 지분을 인수해 자회사로 전환할 것"이라며 "방법은 현금 인수와 주식 교환 등 여러 선택지가 있고 앞으로 논의해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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