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철회
일부 인용 결정 취소하고 기각으로 변경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못하도록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에서 기각으로 변경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했던 기존 가처분 결정을 철회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최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최 회장은 양도·질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됐던 SK 주식 350만주를 다시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2020년 5월 최 회장의 주식 650만주 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최 회장은 SK주식 350만주에 대해 일체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노 관장은 일부 인용 결정에 반발해 항고 중이다. 최 회장도 가처분을 풀기 위해 가처분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최 회장의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 자체는 기각된 셈이다. 


이혼소송 1심을 진행했던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판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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