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그룹, 계열사 22곳 사익편취 대상 지정
정무경 이사 PFV 지분 50% 밑돌아…규제 대상 제외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0일 08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신영그룹의 계열사 대부분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면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감시 대상이 된 것이다. 


신영그룹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34개 계열사 중 23개 계열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지정 받았다. 비율로 따지면 67.65%에 이른다. 건설·부동산 관련 기업집단 중 대방(42개), 호반(26개), 중흥(25개)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을 보유하게 됐다.


총수 일가가 회사의 발행주식(우선주 포함) 중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는 총 8곳이다. ▲㈜신영 ▲브라이튼자산운용 ▲신영대농개발 ▲신영에셋 ▲신영에스앤디 ▲신영엠앤디 ▲신영플러스 ▲에스엘플랫폼 등 이다.


이들 회사는 ▲대농 ▲다올데이터센터1호PFV ▲BT남부개발 ▲신영남부개발 ▲신영루원시티개발 ▲신영PFV제3호 ▲신영한남동개발PFV ▲신영홈스더블유 ▲신영홈스부동산중개법인 ▲SY서부개발 ▲SY신도시개발 ▲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 ▲신영건설 ▲신영시티디벨로퍼 ▲신영중부개발 등 15개 회사의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다.



㈜신영은 신영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고 정춘보 신영그룹 회장이 지분 90.4%를 보유하고 있다. 브라이튼자산운용은 정 회장의 장남이자 후계자로 거론하는 정무경 이사가 보통주 지분 70%, 아버지 정 회장이 30%를 보유하고 있다. 정 이사는 신영대농개발의 지분 100%와 신영플러스의 지분 48%를 보유하며 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그룹 총수 일가가 내부거래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공정위의 감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우선주 포함 발행 주식 중 총수 일가의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 또는 이들 회사의 지분율 50% 초과 계열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이 적발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익편취 규제 대상 선정에서 신영그룹은 아들 정 이사가 직·간접적으로 거느린 PFV의 특수관계자 보유주식 지분율을 50% 아래로 유지하면서 공정위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다. 정 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신영플러스는 신영테크노6PFV(지분율 47%), 신영PFV제1호(48%)의 지분 상당수를 보유하며 각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다.


신영플러스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핵심으로 거론하는 회사 중 하나다. 그룹 내 주요 개발사업 일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여기서 얻을 개발이익을 경영승계 자금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업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


신영플러스가 대주주로 있는 신영PFV제1호는 울산 지웰시티자이 1·2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울산 동구 서부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최고 37층, 18개동, 전용면적 59~107㎡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한다.


이 사업의 분양예상수익은 총 1조3127억원이다. 지난해 12월말까지 인식한 누적분양수익은 5483억원, 누적분양이익은 1898억원으로 이익률은 24.07%란 계산이 나온다. 총 분양수익(1조3127억원)과 이익률(24.07%)을 감안하면 최종 분양이익은 315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테크노6PFV가 시행을 맡은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푸르지오는 청주시 흥덕구 강서2동 청주테크노폴리스A6블럭에 1148가구의 공동주택과 상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2019년 12월 선착순 계약을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전 세대를 완판하며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 사업의 지난해 누적 분양수익은 3454억원, 누적 분양이익(매출총이익)은 478억원을 기록했다. 최종 분양수익에 현재까지 인식한 매출총이익률(16.57%)을 반영하면 최종 분양이익은 57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영그룹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경영권 승계 등 그동안 비교적 자유로웠던 경영행보에 어느 정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다만 신영플러스가 핵심 사업의 시행법인이 사익편취 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분율을 유지해 당장 경영권 승계 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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