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석래 회장 중형 구형…효성 “사익 추구한 적 없다”

[김진욱 기자] 검찰이 횡령과 조세포탈, 배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효성 조석래(79)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효성 측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뚤어진 황금만능주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증여세 탈루 혐의로 함께 기소한 조현준(46) 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조 회장의 세금 탈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운(63) 총괄 부회장에는 징역 6년과 벌금 2500억원에 벌금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이날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회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 뿐”이라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사건은 사익 추구를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직 회사를 성장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의 장남인 조 사장은 “(부친은) 평생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시하며 그룹에 헌신했다”면서 “누구보다 공과 사 구분을 철저히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 등은 2003년부터 8000억원대의 분식회계와 1000억원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단은 변론을 통해 검찰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의 주장은 15~20년 전에 시작된 사안으로 현재의 법적 잣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 핵심. IMF 당시 누적된 부실자산 때문에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 효성물산을 금감원과 은행의 요구로 정리하지 못한 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우량회사와 합병해 부실을 그대로 떠안았다는 주장이다.


또 당시 부채비율 200%를 맞추라는 금감원의 요구로 부실자산을 공개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가공자산으로 대체하게 된 것일 뿐, 총수 일가에 대한 사익 추구나 자금의 사외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효성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과적으로 공적자금 투입 없이 자력으로 부실을 정리하면서 약 2만5000명 규모의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등 국가와 임직원,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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