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 제도 개선…NH·신한 유리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일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13년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신규 개설된 부분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사업자에는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과 ‘외국환업무’를, 8조원 이상 사업자에는 ‘종합금융투자계좌(IMA)를 통한 자금조달’과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를 허용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한 자금조달은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신, 기업금융에 일부를 우선 사용토록 규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투자은행 출현을 목표로 대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는 의향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4조원과 8조원 이상 자기자본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대규모 증자를 감수해야 할 정도로 크지 않아 당장 유상증자에 나설 회사는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선방안은 장기적으로 10조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현실적 타협안으로 보인다”며 “제도 개편에 따른 업무 범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핀테크 등 리테일 중심의 정책에서 기업금융 활성화와 균형을 맞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 정책중 업계의 오랜 요청사항인 발행어음과 기업대상 환전업무 허용, 기업신용공여 확대 등을 추진하고, 기업금융의 걸림돌인 NCR체계와 레버리지 비율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 판단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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