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구 디에스케이 대표, 메디카코리아 저가 사채발행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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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기자] 김태구 디에스케이 대표가 손자회사 메디카코리아의 대규모 저가 사채 발행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채 발행을 주도한 박광철, 정찬희 각자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강경대응 하겠다고 21일 선포했다.

현재 메디카코리아는 창업자인 김태구 대표와 바이오사업을 이끄는 박광철, 정찬희 각자대표 간 경영권 분쟁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1년 전 김 대표는 바이오사업 진출을 내세우며 프로톡스1호조합에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 210만주를 200억원에 양도했으나 프로톡스1호조합을 이끄는 박광철, 정찬희 대표가 조합원에게 주식과 전환사채를 동의없이 배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김태구 대표는 프로톡스1호조합의 박광철, 정찬희 각자대표를 상대로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상대편은 무고죄로 김태구 대표를 맞고소했다.

메디카코리아는 지난 5일 의사회 결의를 거쳐 24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억원을 발행했다. 1주당 전환가액은 5000원으로 전량 전환시 메디카코리아의 지분 50.18%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문제는 인수 가격이 터무니 없이 낮게 거래됐다는 것이 디에스케이 측 주장이다.
김태구 디에스케이 대표는 “지난해 자회사 프로톡스가 이덕한 전 메디카코리아 회장으로부터 인수한 가격이 1주당 1만995원이며, 2곳의 회계법인에서도 주당 1만원대로 평가했다”며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5000원대 저가 사채를 대량 발행한 점은 불순한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메디카코리아가 발행한 340억원 규모의 사채는 부산에 위치한 시너지파트너스 외 6곳이 전량 인수했다. 박광철 대표는 제3자 대상 사채 발행으로 재무적투자(FI) 지위와 우호지분을 동시에 확보한 셈이다.

김 대표는 “주주배정 방식이 아닌 제3자를 대상으로 사채를 저가 발행한 점은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배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박광철, 정찬희 대표를 상대로 추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 대표는 박 대표가 회사 자금으로 메디카코리아 주식을 매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수차례 반복했으며, 디에스케이와 사실상 매출이 없는 메디카코리아에서 과도한 수준의 월급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김 대표는 “박광철, 정찬희 대표가 3사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저가 사채를 발행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프로톡스와 메디카코리아를 지켜내고, 무엇보다 3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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