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 치열한 '진실공방'
서울시 "체납따른 가압류···지원해왔다" vs 운영사 "완벽한 사실 왜곡"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이규창 부장] 서울 광진구 소재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이 가동 중지된 가운데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과 운영사 측이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은 최근 서울시·서울시설공단이 이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운영사인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주)의 계좌를 가압류하면서 가동이 지난 25일부터 중단됐다. 


운영사는 코로나19로 착한 임대인 운동도 벌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운영사의 손발을 묶어놨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공단은 그간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운용사의 이용료 상습 체납에 대한 정당한 행위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운영사는 서울시와 공단이 완벽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27일 재반박에 나섰다. 


운영사는 지난 2002년 1월에 10년 만기로 체결한 사업기간을 8년 9개월 연장해줬다는 서울시와 공단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입찰에 의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기업 양수도 방식으로 기존 운영사업자의 대주주를 교체한 행위를 마치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처럼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사용료 가운데 37억원 이상을 감액조정했다는 서울시 입장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사가 61억5000만원의 공원 이용료를 미납했던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기존 운영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들어오면 계약기간 연장은 물론 미납금을 43억원으로 감액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즉, 서울시와 공단이 43억원의 부실채를 넘기기 위해 제시한 협상조건을 이제와서 이자 등 다른 비용까지 포함해 37억원을 감액해줬다고 왜곡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운영사는 또 서울시와 공단이 미납금 43억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놀이동산 운영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물론, 계약기간 내 43억원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확약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측은 사용료 부분에서도 다른 해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와 공단은 과다한 공원사용료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운영사 측의 주장에 대해 "4차례 소송에서 법원 조정결정을 통해 합의된 사용료이자 운영사 측 스스로 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납된 사용료는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2018년과 2019년에 부과된 2년치"라고 덧붙였다.


운영사는 "그동안 납부해온 사용료는 2010년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공단이 결정한 것"이라며 "더구나 미납된 사용료는 2018년 3개월치, 2019년, 2020년 9개월치가 포함돼 있어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다는 서울시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용료 190억원을 상습 체납했다는 서울시와 공단 주장에 대해서는 "190억원은 운영사의 1차, 2차 사주가 체납한 것"이라며 "현 사주가 체납한 금액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까지 44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 노동조합(위원장 이영희)은 "코로나19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공단이 가압류 조치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권위적 행정 편의주의의 극단"이라며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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