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톡신’ 전쟁, 향방은
ITC, 대웅 ‘나보타’ 조사 착수 새 국면 전환


[딜사이트 정재로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 ‘나보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웅제약메디톡스 간의 ‘보툴리눔 톡신’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월 1일 메디톡스대웅제약의 나보타(DWP-450, 미국제품명 주보)의 판매허가 승인을 막기 위해 제기한 시민청원서를 최종 거부함에 따라 두 회사 간 분쟁이 대웅제약 측의 승리로 기우는 듯했다.


하지만, 4일 ITC가 메디톡스와 앨러간이 함께 제소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힘에 따라 균형추가 다시 원점에 맞춰지는 분위기다.


◆ ITC 조사결과, 국내 및 미국 소송 영향 미칠 듯


관건은 ITC 조사결과가 미치는 파급력이다. 현재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분쟁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진행된다. ITC 제소 건 외에 국내 법원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이다.


현재 미국 법원은 국내 판결 결과를 지켜 본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국내 법원 판결 결과가 지금의 논쟁을 끝낼 가장 중요한 판결로 내다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국내 소송이 아직 1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ITC 조사결과에 따라 국내 판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ITC는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된 제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를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으로 FDA 제품 허가승인이 났더라도 ITC 조사결과에 따라 나보타의 미국 수출 길 자체가 막힐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원과 달리 ITC는 소송을 제기한 기업의 주장에 해당 기업이 협의 없음을 소명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메디톡스와 앨러간의 주장에 대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적극 해명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그 동안 영업비밀 주장을 앞세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던 대웅제약이 이번 조사에서 메디톡스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자료를 공개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웅제약, 나보타 균주 전체 염기서열 공개할까?


메디톡스는 이번 기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나보타 균주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과 제조공정에 대한 자료공개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기술도용에 대한 의혹은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 자료를 제출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하여 개발되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DA에서 균주의 근원을 판단함에 있어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은 불필요함을 지적했다’는 대웅제약 측의 입장 대해서도 해석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영문에서는 불필요함을 지적한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부분으로 정보공개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설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균주의 유전자 염기서열은 사람으로 따지면 DNA와 같은 것으로 DNA를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듯 균주에 대한 전체 염기서열이 공개되면 명확하게 균주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웅제약 측은 이번 제소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메디톡스와 앨러간에 대한 무고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미국에서 경쟁품이 출시될 때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전형적인 시장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소송에 원고가 제기한 혐의는 기존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의 주장과 전혀 다를 바 없다”며 강조했다. 특히 미국 관세법에 따라 진행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소송으로 양측의 제시한 의견을 판단하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소송 역시 FDA의 청원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전혀 근거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나보타의 미국 수출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대웅제약은 FDA의 판매 허가 승인에 따라 나보타가 예정대로 올해 봄에 미국에서 발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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