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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퇴직위로금 규정 손 댄 이유는
①새 산출식 따라 액수 대폭 늘어…경영 퇴진 전 곳간 채우기?
이 기사는 2023년 11월 29일 17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두투어 코스닥 상장 18주년 기념식에서 우종웅 모두투어 회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우준열 전무(앞줄 가운데)가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공=모두투어)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모두투어가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을 변경한 가운데 시장에선 80세를 앞둔 우종웅 회장이 용퇴 전에 한몫을 챙기기 위한 의도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애초 이 회사 급여 수준이 높지 않았던 데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여 반납 등으로 우 회장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졌단 이유에서다.


모두투어는 올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규정을 개정했는데, 법정 퇴직금이 아닌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위로금 산정 방법을 세분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엔 '근속년수x기본연봉월액x지급률(0.5배수)'였으나 올해부턴 '재임기간x기본연봉월액x(기본지급률+가산지급률)'을 따른다.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기여도 등에 따라 위로금을 차등 지급하겠단 의미다.


이 회사 임원퇴직위로금 규정에 따르면 ▲회사에 공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상병 및 기타의 사유로 퇴직에 대해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급할 수 있다. 우종웅 회장이 창업주란 점에서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미 충족시켰단 게 시장의 시각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기본지급률과 가산지급률 항목이 신설됐단 점이다. 모두투어는 해당 지급률들을 각각 3단계와 2단계로 세분화했다. 먼저 기본지급률은 회장과 부회장, 사장에 한해 가장 높은 2.5가 적용된다. 부사장과 전무, 상무는 2.0이며, 이사는 1.5다. 아울러 등기이사는 1.0의 가산지급률이 붙는 반면 미등기이사는 제로다.


이에 우종웅 회장이 받아갈 위로금 액수는 대폭 늘어나게 됐다. 예컨대 모두투어에서 약 34년을 근무한 우 회장은 지난해 보수로 총 1억2700만원(등기임원 평균 보수액)을 수령했다. 변경 이전 산출식에 따른다면 우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퇴직위로금은 약 1억8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반면 새로 적용된 산출식을 적용할 경우 총 3.5가 가산되는 만큼 13억원 가량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에선 모두투어가 퇴직위로금 규정을 고친 주된 배경으로 우종웅 회장의 경영 퇴진이 멀지 않았단 점을 꼽고 있다. 1947년생인 우 회장이 내년이면 77세가 되는데, 언제 물러나도 이상하지 않단 것이다. 아울러 우 회장이 그동안 모두투어에서 곳간을 채우지 못했던 것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로 보고 있다. 실제 우 회장은 모두투어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2005년 이후 연간 5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모두투어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던 2017년(3721억원)에도 등기임원 평균 연봉은 1억8100만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모두투어 임원들은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급여의 최대 70%를 반납했고, 우종웅 회장도 동참했다. 실제 2020년과 2021년 등기임원 평균 연봉은 각각 6900만원, 6200만원에 머물렀다. 이렇다 보니 우 회장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확보에 나섰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모두투어 관계자는 "퇴직위로금 지급률을 일반적인 기업 수준으로 바꾼 것일 뿐"이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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