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특혜채용 확인…기준미달 임직원 자녀 ‘합격’


[이정희 기자] 신한금융그룹에서 특혜채용 정황이 확인됐다.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은 임직원 자녀들을 최종 합격시키거나 일정 연령 이상의 지원자를 탈락 처리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됐다. 전직 고위관료의 채용 청탁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한금융 관련 제보건 등에 대해 채용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다.


검사 결과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임직원 자녀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건은 총 6건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채용과정에서 전형별 각 요건에 미달한 당시 현직 임직원 자녀 5명과 외부 추천 7명을 조건없이 통과시켰다. 해당 임직원 자녀는 학점이 저조해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들지 못했으며,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지만 전형 과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외부추천의 경우 전 금융지주 경영진 관계자,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됐으며 이들은 연령 초과와 면접성적 저조 등 기준미달에도 최종 합격했다.


신한카드는 지원자 1114명 중 663등으로 합격 커트라인인 128명에 미치지 못한 신한금융 임원 자녀를 서류전형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지원자는 임원 면접에서 면접관 2명으로부터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 등의 평가를 받았지만 최종 합격했다.


신한생명에선 서류심사 과정에서 금융지주 임직원 자녀에게 8점 만점인 전공점수 배점을 10점으로 매겨 최종 합격시켰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등 채용 정황도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2016년도 상반기 채용공고에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남자는 ‘1988년 이전 출생자’, 여자는 ‘1990년 이전 출생자’를 골라내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지난 2013년 상반기 채용에서는 남성 지원자 중 1989년 이후 출생자는 배점 5점을 주고 1988년생부터는 1점씩 점수를 깎기도 했다.


신한카드 역시 33세 이상(병역필)과 31세 이상(병역면제) 지원자는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시켰다. 또 59대41이던 서류지원자의 남녀 비율을 서류단계부터 7대3으로 정해두고 이후 전형단계에서도 이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한 것으로 금감원은 확인했다.


금감원은 해당 특혜채용 정황의 법률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서버 및 채용 담당직원의 PC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특정연도 입사자들의 추천자, 전형단계별 평가자료 등을 일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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