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계약서면 없이 하도급 작업 위탁 '철퇴'
공정위,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징금 2000만원 부과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현대중공업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선박 제조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조건이 적힌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에 일단 작업부터 시키고 계약서는 나중에 줬던 조선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선박제조와 관련한 작업을 위탁하면서 납품시기,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서면발급 의무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하도급업체 1곳에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에 대한 도장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면을 사전에 주지 않고 작업 도중이나 끝난 뒤에 늑장 발급했다. 이마저도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제3조에 의하면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내용, 납품시기와 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간의 서명이나 날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업체가 위탁 취소,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향후 분쟁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에 내부 프로그램인 발주시스템(ERP)을 이용해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 서면에 기재했어야 하는 정보들을 충분히 적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계약금액이 일정 규모이면서 계약내용이 명백히 구분되는 거래임에도 양 당사자의 날인이나 서명 없이 발주시스템으로만 이뤄진 거래 건들은 적법한 계약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잘못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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