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에이엠미디어,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배요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치에이엠 미디어에 대해 소송 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에이치에이엠미디어는 오는 23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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