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HJ중공업, 화력발전소 공사 1463억 소송전
강릉안인화력발전소 8개월 공사지연 책임소재 놓고 법적 다툼
이 기사는 2024년 04월 25일 11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물산 vs HJ중공업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공사 분쟁. 그래픽=딜사이트 이동훈 기자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삼성물산이 HJ중공업을 상대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하며 총 1463억원 규모의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삼성물산과 HJ중공업이 체결한 강릉안인 화력1‧2호기의 하도급 공사 지연의 책임소재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HJ중공업에 공사 지연 책임이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달 29일 유한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HJ중공업을 상대로 2건 14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건의 소송은 HJ중공업이 삼성물산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강릉안인 화력발전소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HJ중공업 단독으로 제소한 811억원 규모의 소송 건은 석탄취급설비 공사 지연 내용이고, 케이씨코트렐과 HJ중공업 등 두 곳에 제소한 652억원 규모의 소송 건은 탈황설비 공사 지연 내용이 담겼다. HJ중공업은 지난 17일 이를 확인했으며, 법무대리인 고용을 검토 중이다. 


강릉안인 화력발전소는 강릉 강동면 안인리 일원에 총 사업비 5조6000억원을 투입해 1040㎿급 발전설비 2기 총 2080㎿ 발전소를 갖춘 국내 최대급 민자 발전소다. 삼성물산이 29%의 지분을 가진 강릉에코파워가 발주한 사업으로,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았다. 다만 해당 사업이 대형 개발 사업인 만큼 삼성물산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자금지원 등 경영업무를 맡았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HJ중공업과 2018년 9월 ▲2757억원 규모의 석탄취급설비 ▲940억원 규모의 탈황설비 등 강릉안인화력 1,2호기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공사계약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다. 공사기간은 공정 별로 상이하기는 했지만 발전소 완공은 2021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공사가 애초에 명시한 계약기간보다 늦어졌다는 점이다. 발전소 완공은 2022년 5월이 돼서야 마무리 됐으며, 하자 점검 등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 전체 공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기존에 체결한 공사계약기간보다 8개월가량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다만 HJ중공업측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HJ중공업 관계자는 "화력발전소는 발전소 완공 마친 2022년부터 가동 중으로 지금은 마무리 하자점검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버젓이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면서 준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삼성물산과 HJ중공업은 공사 지연의 책임소재가 서로에게 있다고 지목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비용을 어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두 회사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삼성물산은 HJ중공업이 맡은 공사가 지연되면서 다른 공정에도 차질이 생긴 만큼 HJ중공업이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HJ중공업이 맡은 공정에서 하자 등의 문제가 생겼지만 이를 삼성물산이 떠안으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지출했다고 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HJ중공업이 공사기간 등 계약사항을 어긴 만큼 공사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HJ중공업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최근 몇 년 간 추가 공사 비용에 대해서 서로 논의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만큼 법적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반면 HJ중공업은 삼성물산의 설계 변경 결정과 선행 공정 오시공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된 것이기 때문에 1400억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비용은 삼성물산이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이다. 또 발전소 완공이 완료됐지만 삼성물산측에서 인수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이와 함께 받아야 할 공사잔금도 못 받는 상태라는 주장이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설계 변경의 주체는 발주처인 삼성물산"이라며 "삼성물산의 설계 변경과 오시공으로 공사가 지연된 만큼 귀책사유는 삼성물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사 지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감당하면서 삼성물산측에 받아야 할 공사대금 규모가 삼성물산이 제시한 손해배상액에 달한다"며 "법무대리인을 통해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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