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비티에스 "배임·횡령 사실무근"
"컨텐츠하우스210, 투기세력과 결탁…지속적 업무방해로 해악 끼쳐"
씨씨에스 CI. (출처=CCS)


[딜사이트 정동진 기자] 주식회사 씨씨에스(CCS)의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가 씨씨에스 공동대표이사 김모씨 등이 제기한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그린비티에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 씨씨에스 공동대표이사 김모씨 외 4인이 제기한 고소사건에서, 고소인 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그린비티에스 외 1인의 배임 및 횡령 혐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비티에스는 "제기된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고소인의 허위사실 적시 및 회사 업무 방해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조속히 진행해 투기세력이 더 이상 회사 경영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투자자들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 및 허위사실에 기인한 공시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소인측으로 알려진 컨텐츠하우스210은 피고소인측인 그린비티에스가 공모를 통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법률위반행위인 배임·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비티에스는 "투기세력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고소인측 '컨텐츠하우스 210'은 사채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및 반대매매, 그리고 단독적으로 사업설명회 공시를 통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최근에는 유상증자 등기 및 신사업 진행, 최대주주 승인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회사에 해악을 끼치는 등 상습적으로 회사 업무에 마비를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씨씨에스의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 외 1인은 법적 대응을 통해 경영권 안정 및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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