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265표·기권3표…2024년 6월 시행 예정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됐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스크린샷)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후 처음 제정되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됐다.


통과된 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에서 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 생성 보관 의무도 부과했다.


나아가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금융 당국의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정책, 제도 자문 목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1년 뒤인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달 11일 가상자산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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