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현직 임원 등 47억 횡령 혐의 기소
檢, 지난해 7월 영장 청구했으나 법원 기각…1년 여 만에 추가 기소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중앙지검이 47억1262만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전무를 기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자기자본 대비 0.00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 7월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구속 영장을 청구받았으나, 법원은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2일 김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 사장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김 사장은 삼성그룹 불법 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계획됐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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