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지배구조도 부실 “상근감사·사외이사 비중 낮아”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올해 국내 기업의 주요 화두로 구조조정이 중심이 놓였다. 정부도 나서 경쟁력을 잃어 성장이 어렵거나 금융지원을 받아야 기업 연명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은 11일 구조조정 앞에 노인 한계기업의 재무적 측면 외에 추가로 지배구조 관점에서 기업을 분석해 발표했다.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238개사의 분석 결과, 지배구조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특징을 보면 비상근 감사의 비중이 높고 사외이사의 비중은 낮았다. 회계법인 출신의 사외이사 비중이 낮고, 과도한 재직년수 및 고령의 사외이사 감사 분포가 높았다. 또한 여러 기업의 감사를 겸임해 업무 충실도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안상희 지배구조연구실 팀장은 11일 “한계기업의 비상근 감사 비중은 51.9%로 당사 커버리지 기업 평균 19.8% 수준보다 높았다”며 “상근감사 설치의무 기업(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수가 적고, 상근감사에 비해 감사보수의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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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의 1인당 평균 감사보수도 3850만원으로 대신경제연구소 커버리지 기업의 평균 감사보수 7520만원과 비교해 현저히 낮았다. 평균 비상근감사 보수도 2160만원으로 커버리지 평균 5310만원 보다 낮았다.

특히 한계기업의 비상근감사가 있는 기업 107개사 중 38개사는 감사보수가 없었다. 38개사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상근감사 설치 의무 대상 기업이 아니었다.

또한 기업의 상시적인 감사 업무가 요구되는 상근감사가 법무법인 혹은 회계법인에서 현직을 겸임하거나. 근무기간이 10년을 넘고, 75세 이상으로 연령이 높은 것도 업무충실도를 훼손시킬 수 있는 리스크로 지적됐다.

이에 안 팀장은 “감사의 충실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타 기업의 겸임을 제한하고, 상장기업의 상근감사 설치 의무 기준을 자산총액 1000억원보다 낮게 제시해 상장기업 상근감사에 대한 설치 의무 대상자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16년 주주총회 임원 선임 현황결과 커버리지 기업의 임원후보 1926건) 중 신규 임원후보 비중은 45.6%이지만, 30대 및 10대 기업집단 비중은 각각 49.1%, 51.6%로 높았다. 특히 경영권 분쟁 중인 롯데(63.6%), 사업재편 중인 삼성(55.7%), 주력업종이 부진한 한진(55.0%), 현대중공업(53.8%) 그룹 등이 재선임보다는 신규 선임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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