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 美 상무부 규제 강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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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미국 상무부가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제 232조에 근거해 철강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결과와 조치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치 권고안은 ▲모든 국가의 철강 수입제품에 최소 24%의 관세율을 추가 부과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등 12개국 철강 수입 제품에 최소 54%의 관세율 부과 ▲모든 국가의 대미 철강재 수출량을 2017년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11일까지 상무부가 제시한 위의 철강수입에 대한 세 가지 권고안을 검토해 최종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 변종만 연구원은 19일 “미 상무부의 권고안 중 어떤 것이 채택되더라도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대미 철강 수출에서 열연, 도금재, 후판, 강관 등 대부분의 철강제품에 이미 높은 수준의 반덤핑관세율 혹은 상계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미국 철강수입에서 한국산 철강재는 365만톤(비중 11.2%)으로 캐나다 580만톤(17.7%), 브라질 468만톤(14.3%)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변 연구원은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에 대한 보호무역 강화는 부정적이지만, 대형 철강사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POSCO의 철강제품 판매에서 미국향 수출 비중은 3%, 현대제철의 경우는 4%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혓다.

또한 이들 철강업체는 미국의 자국 철강산업 보호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철강제품의 수출지역 다변화 등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 연구원은 “국내 강관 제조업체인 세아제강은 미국에 연간 생산능력 15만톤(조관 및 후공정 포함)의 설비를 갖췄고, 베트남 공장의 생산능력을 기존 23만톤에서 30만톤으로 확대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잇으며 넥스틸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지역과 태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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