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보호예수 해제’ DSC·TS, 주식 담보 계약
대출 통해 십수억원 규모 자금 마련…개인 사용 목적 관측

[딜사이트 류석 기자] DSC인베스트먼트(이하 DSC)와 티에스인베스트먼트(이하 TS)의 주요주주들이 2년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분 유동화에 나섰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상당규모를 증권사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 신규 펀드 자금 납입 등의 회사 경영 관련 용도보다는 개인적인 자금 사용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DSC의 최대주주와 2대주주, TS의 주요주주가 주식 보호예수 해제와 동시에 주식 담보 대출을 실행했다. 몇몇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대부분을 담보로 설정하고 십수억원 수준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담보 계약 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으로 설정했다. 향후 계약기간 연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코스닥 입성에 성공한 DSC와 TS는 각각 지난 16일, 20일 최대주주 등 주요주주들의 지분 보호예수가 해제됐다. 두 회사는 상장 당시 자진해서 주요주주들의 주식 보호예수 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었다.



먼저 DSC의 윤건수 대표(최대주주)는 주식 보호예수가 해제된 직후인 지난 20일 주식 110만500주(20일 종가 기준 48억원어치)를 키움증권에 담보로 설정했다. 해당 주식은 윤 대표 전체 보유주식의 약 28%에 해당한다. 통상 코스닥 주식담보인정 비율이 40~50%라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표는 해당 계약을 통해 최대 24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날 DSC 하태훈 전무도 총 93만3026주(배우자 보유분 포함)를 2곳의 증권사에 담보로 설정했다. 55만205주는 키움증권과 38만2776주는 메리츠증권과 계약을 체결했다. 앞선 계산에 따라 하 전무는 최대 2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TS 조경훈 부사장도 지난 18일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했다. 보유 주식의 대부분인 108만2252주를 KB증권에 담보로 설정했다. 최대 대출 실행 추정 금액은 12억원 상당이다.


주식 담보 계약을 맺은 인물들 대부분은 회사에서 주요 경영진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지분 매도를 통한 자금 회수보다는 보유 주식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주식담보대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자금 사용 계획은 밝히진 않았지만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 부채 해결 또는 향후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 진행 시 사용할 자금을 사전에 마련해 놓으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한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개인 사유로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사용 계획에 대해선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DSC와 TS는 2016년 당시 벤처캐피탈들의 상장 열풍을 점화시켰던 곳들이다. 두 회사는 상장 과정에서 확보한 공모금과 이후 사채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발판 삼아 몸집을 키우며 중·대형사로 발돋움했다.


이번 주요 경영진이 주식담보대출에 대해 업계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대주주 등 주요주주들의 주식 담보 대출 실행은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가뜩이나 벤처캐피탈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다른 벤처캐피탈들의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DSC와 TS의 경우 주식담보대출 리스크가 통제가능한 수준이긴 하다”라며 “다만 투자자들로서는 주요주주가 특별한 사업적 목적 없이 주식을 담보로 대규모 대출을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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