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동원엔터, 합병 계획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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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총액 443억원…합병계약 취소 조건에 못 미쳐
[딜사이트 최재민 기자]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절차가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동원산업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합병계약 취소 조건에 미치지 못해서다.
동원산업은 지난달 14일부터 진행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접수를 종료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 기간 동원산업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는 21만4694주로, 총 443억원 규모다.
이로써 동원산업은 동원엔터프라이즈과의 합병 절차를 무난히 마칠 수 있게 됐다. 앞서 동원산업이 주식매수청구 총액이 7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걸었지만, 주주들이 행사한 청구 총액이 해당 금액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동원산업은 내달 1일 공식적으로 합병한 뒤 같은 달 16일 신주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원산업은 오는 28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매수가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원산업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주당 23만8186원이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합병 후 사업 및 재무 분야의 시너지에 대한 주주 기대감이 반영돼 당초 예상보다 청구 금액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계획된 성장 로드맵을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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