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수철근 담합' 제강사 이례적 압수수색
2012~2018년 조달청 입찰 담합 혐의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검찰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철근 제조사들의 관수철근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이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철근 제조사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현대제철 등 국내 11개 철강사들이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함으로 파악된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정기적(1년 또는 2년)으로 총 130~150만t(1년치, 총 계약액 약 9500억원)의 물량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와 화진철강 등 4개 압연사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입찰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1개사의 관수철근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이 중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와 이들 업체의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근 입찰 담합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며 "향후 어떠한 후속조치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