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 함께하는 'PF 대주단 협약' 가동
부실·부실우려 PF 사업장 정상화 노력 독려 및 적극 지원 약속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연합회에서 전 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맞춰 전 금융권의 부실·부실 우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각 금융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참여자의 '공생 의지' 하에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민간의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도 부동산 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며,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PF 대주단 협약 적용 대상은 부실·부실우려 사업장 중 복수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기존 은행과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도 추가로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PF 대주단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절차의 경우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등이 공동 관리절차 신청 시 자율협의회가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과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이며, 시행사 또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전체가 신청할 수 있다. 의결 요건은 4분의 3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찬성할 경우이다.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면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정상화 계획을 수립·의결한다. 사업정상화를 위해 채권재조정, 신규자금 지원이 의결 가능하며, 이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의 손실 부담이 전제된다. 


자율협의회는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실적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