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집중투표제' 배제시킨 이유
이차전지 등 그룹 핵심사업 영위,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93%
이 기사는 2023년 06월 15일 10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C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딜사이트 박휴선 기자] SKC가 올해도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SKC가 그룹의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그룹 차원에서 경영권 보호 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C는 2022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핵심지표 15개 중 14개를 달성해 준수율 93%를 기록했다. 2021년 미준수 항목이었던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등 2개 항목이 지난해 준수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 채택 항목만 미준수 항목으로 남게 됐다.


SKC는 보고서에서 "당사는 주주들이 사전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8일 개최한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개최일 4주전인 2월 23일에 공시했다"며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현재 개정 중인 기업지배구조헌장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KC 측은 집중투표제 실시를 정관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SKC는 보고서에서 그 이유에 대해 "경영권 안정화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기업가치를 더욱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해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KC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회사가 95%"라며 "대부분의 기업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와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리더스인덱스가 333개 코스피 상장기업의 '2022 사업연도 지배구조 보고서'를 전수사한 결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11곳(준수율 3.3%)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4%에 비해 0.7%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강원랜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지역난방공사, 포스코홀딩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KT&G, KT 등 오너가 없는 8개 기업과 SK그룹 계열사인 SK텔레콤, SK스퀘어, 그리고 SBS 등 3개 기업이다.


업계에서는 SKC와 마찬가지로 SK㈜라는 동일한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SK스퀘어와 SK텔레콤에 주목했다. 이들의 차이는 그룹의 핵심 사업 영위 여부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SK그룹은 이차전지 제조 및 판매와 전기차 충전소 유치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SKC는 이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리튬이온 이차전지 소재인 전지박 등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이차전지 소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반해 SK스퀘어는 그룹의 핵심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먼 11번가 등 전자상거래 사업을,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사업을 하고 있다.


SKC에 대한 지배력도 높은 편이다. 그룹 지주사인 ㈜SK가 보유한 SKC 지분율은 40%인 반면, SK스퀘어와 SK텔레콤 지분율은 30%에 그친다. 

재계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도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대주주가 자신의 의도대로 이사진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권한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SKC가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룹의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대주주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사진을 구성해 원활한 이사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며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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