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봤더니]
"EU, 원자재 수입 의존도 65% 이하로 제한"
김앤장 변호사, 배터리 수출 설명회서 밝혀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10% 역내 채굴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4일 14시 1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4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미 IRA 제도 활용전략과 기술수출 관련 설명회'. (제공=딜사이트)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핵심 원자재의 역외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의존도를 낮춰 수입처를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EU의 핵심원자재법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양재 엘타워 루비홀에서 열린 '미국 IRA 활용전략과 기술수출 관련 설명회'에서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EU의 핵심원자재법안(CRMA)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는 3월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방법과 목표를 제시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EU는 2030년까지 한 국가로부터 전략적 원자재 수입에 65%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는 큰 방향을 잡았다. 최소한 10%는 역내에서 채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국 의존도를 급격히 낮추는 것이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냉정히 보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며 "핵심 원자재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부담과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핵심원자재법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변호사는 "EU는 전 세계 환경, 원자재법 등 여러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며 "EU에서 촉발된 규제가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그 방향을 따라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법안에 대해 고민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U는 지난해 말 'EU 지속가능 배터리 규칙(EU Sustainable Batteries Regulation)'에 대한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EU의 친환경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탈탄소 경제 달성에 공헌하겠다는 목적이다. 2020년 최초로 제안한 EU 배터리 규칙은 오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은, 카드뮴과 같은 유해물질의 사용 금지 ▲탄소발자국 등급에 따라 배터리 분류(2026년 1월 1일) ▲산업용 및 전기차용 배터리에 코발트, 납, 리튬, 니켈이 포함된 경우 함유량 표기한 기술문서 요구(2027년 1월 1일) ▲코발트, 납, 리튬, 니켈의 일정 비율 이상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2030년) ▲전기화학적 성능과 지속가능성 충족되는 경우에만 일반 용도의 휴대용 배터리 출시 가능(2026년 1월 1일) 등 다양한 규칙이 담겨 있다. 


이 규칙은 ▲휴대용 배터리  ▲SLI배터리(차량 조명, 점화, 시동용)  ▲전기자전거 등 경량운송수단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등 모든 종류의 배터리 제품에 적용한다. 


김 변호사는 "EU는 파편화된 배터리 규제를 포괄해 잠정합의에 도달했고 점진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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