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이사회 분석]
메리츠화재
사외이사 공통 키워드 '서울대·교수'
한순구 사외이사 재선임…김중현 대표이사·선욱 CFO, 지난해부터 이사회 참석
이 기사는 2024년 04월 05일 18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메리츠화재는 다른 보험사와 비교해 3월 정기 주주총회 전후의 이사회 변화 폭이 크지 않다. 먼저 한순구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면서 기존 사외이사진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말 그룹 인사에 맞춰 이미 사내이사 2명을 교체한 점도 한 가지 이유로 꼽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순구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며 이사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한 이사의 추가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정기 주주총회 때까지다. 기존 성현모, 김명애 2명 사외이사는 2025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이어간다.


메리츠화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등 모두 5명 이사로 구성돼 대형 손해보험사 5곳(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다. 사외이사 수만 따로 떼놓고 봐도 가장 적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전에 DB손해보험이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등 5명으로 이사회를 운영했는데 3월 주주총회를 계기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 등 9명으로 이사 수를 확대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의 사외이사 수는 모두 4명이다.


메리츠화재의 사외이사는 모두 교수로 학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모두 서울대학교를 나왔다는 공통점도 있다. 전문 분야는 다소 다르지만 의사나 법조계 출신을 속속 영입한 다른 손해보험사와 비교해 다양성은 조금 낮다는 평가도 금융권에서 나온다.


이번에 재선임된 한 이사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경제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1968년에 태어나 서울대학교와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로 재임하고 있는 성현모 이사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와 재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명애 사외이사는 금융, 재무 분야 전문가다. 메리츠화재 이사회의 유일한 여성 이사이기도 하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와 서울대학교 경영학(재무관리)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이사는 현재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 선임연구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무 팀원,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연구교수 등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김중현 대표이사와 선욱 경영지원실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두 사람의 임기는 2026년 3월 주주총회 때까지다. 김 대표는 전 대표인 김용범 부회장이 메리츠금융그룹 임원 인사에 따라 지주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표에 취임, 이사회에 합류했다. 선 실장은 이범진 기업보험총괄 부사장의 자리를 물려받았다.


김 대표와 선 실장 모두 나이와 이력이 평범하지 않다. 먼저 김 대표는 1977년에 태어나 아직 40대 중반으로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나이가 가장 젊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으로 2015년 메리츠화재에 합류한 뒤 자동차보험팀장, 상품전략실장, 경영지원실장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해 왔다.


메리츠화재에 몸담은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선 실장은 금융관료 출신이다. 행정고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위원장 비서관, 산업금융과장, 행정인사과장 등을 지냈다. 2022년 12월 메리츠화재에 합류했으며 ESG경영실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11월 경영지원실장에 선임됐다. 이때부터 최고재무책임자(CFO)도 맡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메리츠화재는 "원활한 이사회 소집과 효율적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대표를 의장으로 뽑으면서 성현모 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았을 때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두도록 한 것으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금융회사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대표이사 등)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게 되면 그 이유와 선임사외이사 선임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
관련기사
금융사 이사회 분석 21건의 기사 전체보기
메리츠화재 2건의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