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성 논란' 치매예방약, 3분기 처방 더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처방액 26.5%↑…선별급여 적용 전 장기처방 확대 영향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9일 15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료출처=유비스트, 팍스넷뉴스 재구성.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인지장애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효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처방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장기처방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29일 의약품 통계데이터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3분기 처방액은 130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5%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의 처방액이 늘어났다. 가장 높은 처방액을 기록한 제품은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이었으며, 해당 제품의 3분기 처방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258억원을 기록했다.


종근당 글리아티린 역시 '콜린알포세레이트' 오리지널 의약품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큰 폭으로 성장했다. 글리아티린의 3분기 처방액은 2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했다.


대원제약 알포콜린은 전년 동기 대비 43.7%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 3위로 올라섰다. 기존 3위 자리를 유지해오던 유한양행의 알포아티린은 4위로 밀려났다. 이밖에도 셀트리온제약의 글리세이트, 알리코의 콜리아틴, 휴텍스의 실버세린 등은 최대 88% 이상 성장했다.


이처럼 3분기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액이 증가한 이유는 선별급여 적용 전 장기처방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당국은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치매 질환 급여를 유지하되, 9월 1일부터 근거가 부족한 그 외 질환(치매예방)은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선별급여로 전환되면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에서 80%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매출 타격을 우려한 제약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고시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린 상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애당초 9월부터 선별급여 적용이 될 것을 우려한 의료계가 7~8월 동안 장기처방을 하기 시작했다"며 "선별급여 적용 시점이 뒤로 밀린 만큼 4분기에는 정상적인 처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을 복용하고 있는 치매환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크다"며 "실제로 선별급여 적용 예정이었던 9월 전에 장기처방을 의사들에게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효과 논란은 3년 전 한 약사단체가 '치매치료 효과가 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일부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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