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66억 마스크 공급 계약 해지
와이제이코퍼레이션·엠플러스에프엔씨 귀책사유 물어 손배청구 등 법적 조치 추진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소리바다는 ㈜와이제이코퍼레이션, 군인공제회 자회사 ㈜엠플러스에프엔씨 등 3자간 계약한 마스크 사업을 최종 해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계약해지에 따른 법적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소리바다는 지난 7월 계약 체결을 통해 8월7일까지 와이제이코퍼레이션에 66억 규모의 3중부직포 일회용 마스크를 납품해 엠플러스에프엔씨에 공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 차례 발생한 대금 지급, 납품 지연 등이 발생한 탓에 계약종료일을 31일까지 연장했지만 엠플러스에프엔씨가 계약 물품에 대한 판매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결국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이다. 


소리바다는 계약종료일을 앞두고 와이제이코퍼레이션에 납품 장소 통지와 대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엠플러스에프엔씨는 추가구매 불가 의사를 밝혔다. 엠플러스에프엔씨는 공문을 통해 소리바다에 '마스크 생산량 폭증, 생산·유통 가격 폭락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해 추가구매가 불가하다'며 계약 종료와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약의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마스크를 공급하는 소리바다가 수량을 확정하면, 납품을 받는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수령한 마스크를 공급받는 엠플러스에프엔씨에 납품 일주일전 납품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납품 계획을 통보받은 엠플러스에프엔씨는 10일 내로 물량을 수령해야 한다. 


계약 해지에 따라 소리바다는 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조항에 의거해 와이제이코퍼레이션과 엠플러스에프엔씨에 각각 물품대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수요처의 요청에 의해 수차례 연기에 응했으나, 연말까지 납품이 완료되지 못했다"며 "최종수요처인 엠플러스에프앤씨로부터 책임있는 대안을 기대했음에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 이에 계약서 내용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통해 투자된 자금 회수 및 기대 이익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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