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브이, 경영권 분쟁 발생하나
개인투자자 다수, 임시주총소집허가·회계장부 열람 등 신청

[딜사이트 박제언 기자] 코스닥 상장사 이에스브이가 경영권 분쟁 소송에 휩싸였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에스브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상호 씨 외 14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에스브이 임시총회소집허가 소를 제기했다.


김 씨 등은 주주총회를 통해 이에스브이의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정관을 변경할 의지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스브이의 최대주주는 코스닥 상장사 코디엠이다. 지분율은 8%대로 낮은 편이다. 


다만 진종필 대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에스브이 등기임원들의 임기가 2021년 9월~2022년 3월이다. 진 대표의 임기도 내년말까지다. 


이사 해임이나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필요로 한다.


이에 앞서 손재학 씨 외 11인은 이에스브이를 대상으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이에스브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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