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사모펀드 최대주주로 맞아
105억 유상증자 납입 마무리…“추가 증자로 정상화 기반 확보”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경남제약의 대규모 증자에 성공하며 사모투자펀드(PEF)를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했다. 경영권 분쟁 논란속에 지난 8월 소액주주들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매각을 통한 기업정상화에 나선지 3개월만이다.



15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14일 마일스톤KN펀드를 대상으로 한 17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유상증자 대금중 1차로 105억원의 납입을 완료했다. 당초 납입예정분의 61.7%다.


1차 증자 납입에 따라 마일스톤KN펀드는 경남제약 보통주 약 105만1607주를 배정받았다. 기존 보유주식 48만3223주를 합할 경우 보유주식은 153만4830주(지분율 12.48%)에 달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마일스톤KN펀드는 하나금융투자신탁을 유한책임사원(LP)로 조성된 사모펀드다. 운용사(GP)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격을 갖춘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다. 마일스톤KN펀드는 잔여 증자대금 65억원을 오는 22일까지 납입할 계획이다. 증자가 마무리되면 마일스톤KN펀드는 경남제약의 보통주 총 170만여주를 배정받게 된다. 현물 출자분(48만여주)를 더할 경우 보유 지분은 16.84%까지 높아지게 된다.


경남제약은 당초 지난달 15일 17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하지만 증자 납입을 앞두고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된 류충효 전 대표가 102억원 규모의 퇴직보상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난항을 불거졌다.


기존 경영진간 횡령·배임에 따른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된 전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하나금융투자신탁을 통해 출자에 나서려던 일부 투자자들이 증자 참여를 꺼렸기 때문이다. 류 전 대표는 지난달 17일 잔여 임기분의 급여 2억원과 함께 정관에서 제외된 ‘황금낙하산’ 규정을 들어 100억을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행히 경남제약의 신규 사업 추진과 안정적 성장성에 기대한 출자자들이 추가 출자에 나서며 예정됐던 규모중 104억원이 납입을 마무리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는 “류충효 전 대표이사의 해임안은 경영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의된 사안”이라며 “이희철 전 경남제약 회장과 갈등을 빚으며 경영권 분쟁을 야기했던 류 전 대표가 오히려 회사 정상화를 가로막는 소송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회사를 통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제약은 증자 납입으로 거래재개를 가로막던 최대주주 적법성 논란이 해소됨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이행 내역서를 제출하고 빠른 시일내 정상화를 이룬다는 목표다. 경남제약은 14일 지난 5월부터 이어온 6개월간 개선기간을 종료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 경영 투명성이 확보된만큼 주식거래 재개 기대감이 높다”며 “류 전 대표가 제기한 소송으로 납입이 불발됐던 잔여 증자자금 확보를 위해 빠른 시일내 추가 증자에 나서 계획한 투자 유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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