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사업 호조에 영업손실 '축소'
순손익은 소송금액 반영으로 손실 확대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영진약품이 지난해 사업 호조로 영업손실이 축소됐지만, 법적 다툼 패소 금액 반영 등으로 순손실은 되레 확대됐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지난해 개별기준 영업손실 74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전년에 비해 적자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116억원에서 22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악화됐다. 매출액은 1961억원에서 2184억원으로 11.4% 늘었다.


영진약품은 국내 영업 및 수탁 사업의 꾸준한 성장으로 매출액은 증가했고, 영업손실 규모는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장영양제 '하모닐란',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 '파이브로 정', 호흡기 제품 및 항생제 매출이 증가했고, 소화성궤양용제 '라베뉴 정'도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다만 알앤에스바이오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결과에 따른 충당부채를 반영하며 순손실은 악화됐다.


영진약품은 천연물 아토피 신약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로 인연을 맺었던 알앤에스바이오와 2019년부터 벌인 민사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재판부는 알앤에스바이오가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피고(영진약품)는 원고에 약 9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금액은 영진약품의 자기자본(약 1048억원)의 8.96%에 해당한다. 앞서 알앤에스바이오는 영진약품으로부터 '유토마외용액2%'에 대한 판권을 양수했으나 품목허가가 취소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항소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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