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식 불공정거래 105건…미공개정보 이용 1위
'지분인수→자금조달→주가부양→차익실현'…거래소 "규제기관과 적극 대처"
(제공=한국거래소)


[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중 절반이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적발된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부정거래 사건은 전년의 2배 이상 늘었고, 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 건수도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 거래 심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105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통보 건수는 지난 2020년(112건)과 2021년(109건)과 비교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혐의 유형별로는 회사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정 이익을 거두는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3.3%(5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이 사용한 정보는 ▲경영권변경 및 자금조달 관련 정보(36%) ▲코로나 백신 등 임상 정보(17%) ▲실적 관련 정보(19%) 순이었다.


이어 무자본 인수합병(M&A), 각종 테마주 등과 관련된 '부정거래' 사건이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투자조합이 관여된 사건이 16건에 달했다. 이들은 '지분인수→자금조달→주가부양→차익실현' 과정에서 각 단계에서 관여하고 부당이득을 도모한 혐의를 받았다.


(제공=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체 74.8%(78건)가 발생했으며 유가증권시장(21%, 22건), 코넥스(4.7%, 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각 사건당 평균 혐의자와 계좌 수는 각각 14명과 20개, 부당이득 금액은 4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규제기관과의 공조 아래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조합 관련 부정거래 적극 대처 ▲초단기 시세조종과 리딩방 불공정거래 혐의입증 강화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 조기발견 등에 집중한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새롭게 열어 상장사와 임직원들을 위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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