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 제주항공에 계약금 230억 반환하라"
2020년 인수 계약, 선결조건 미이행으로 M&A 무산
이스타항공 기체(사진=이스타항공)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법원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피인수 기업이던 이스타항공에 있다고 보고, 계약금 등 23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의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각각 230억원,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했다. 반면 이스타홀디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 비디홀딩스 등 이스타항공 핵심 주주들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측의 주식매매계약(SPA)이 파기된 책임이 이스타항공 측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2019년 말 이스타항공 대주주와 경영권 인수 MOU를 맺고, 2020년 3월 SPA를 체결했다. 당초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대금은 695억원 규모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150억원 줄어든 545억원에 성사됐다. 하지만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임금 체불과 각종 미지급금 해소 등 계약서상 선결 조선 이행 놓고 갈등을 빚었고, 같은 해 7월 M&A는 최종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2개윌 뒤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이스타홀딩스 등도 이듬해 4월 매매대금 5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 했다.


한편 M&A 무산으로 경영난이 악화된 이스타항공은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골프장 관리업·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성정에 인수됐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 절차가 지연되면서 다시 매물로 나왔고,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를 새 주인으로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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