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전 경영진 횡령금 회수 근거 확보"
현 경영진과 무관…거래소 "상장적격성 심사대상 아냐"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지더블유바이텍이 전날 공시한 전 경영진의 횡령 혐의 재판 결과에 대해 "거래소 처분은 이미 끝난 사안이고, 오히려 횡령금 회수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더블유바이텍은 전직 대표와 임원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 회사는 2020년 10월 전직 임원들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지하고 형사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2021년 6월 이 회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검토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해당 횡령 사건 발생 당시 이미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고, 이후 상장유지 적정성을 판단받아 거래가 재개됐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해당 횡령 사건이 기업 존속에 위협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 경영진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횡령금액은 183억원이다. 회사는 재판 결과를 근거로 회수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전날 공시를 오인한 주주들이 많은 것 같다"며 "현 경영진은 물론 현재 회사와 무관한 사안으로, 횡령금 회수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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