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실명계좌 확보 못해 내달 5일 서비스 종료
마지막까지 실명계좌 확보 위해 안간힘...사업자 변경 신고서 재제출
이 기사는 2023년 01월 09일 11시 2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페이코인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내달 5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페이코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인 다날이 출시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4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했다. 이후 페이프로토콜은 다날 등 관계사가 결제 프로세스에 개입하는 사업구조를 바꾸고자 가상자산 매매업으로 변경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냈다. 그러나 올해 1월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사업자 변경 신고가 수리되지 못했다. 페이프로토콜이 기한 연장을 요구했으나 FIU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페이코인은 내달 5일 서비스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이용자·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와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오는 2월 5일까지 서비스를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단 2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주어졌음에도 지난해 연말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목표로 은행과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FTX 사태 등 대외 이슈 발생으로 인해 은행의 리스크 검토는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고,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일정이 목표한 기간보다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페이프로토콜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페이코인은 9일 "현재 진행 중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빠른 시간 내 완료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2월 5일 이전에 다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결제서비스가 페이코인 서비스의 본질인 만큼, 결제 중단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페이코인 이용자는 300만명에 육박한다. 또한, 페이코인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화마켓과 비트코인(BTC) 마켓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6일 해당 소식이 발표되면서 페이코인의 시세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 이에 거래소들은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업계에서는 한 달 남짓 남은 기간이 페이코인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내달 5일 서비스가 종료되고, 거래소에서 페이코인을 상장폐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빗썸은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며 "2월 5일 이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가 미승인 되는 경우 페이코인 재단의 급격한 사업적 변동이 예상되므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방안을 재단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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