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논란
국민 권리 확보 지배구조 개선 명분...실익은 그다지
④구시대 유물 청산...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취득 원가' 아닌 '시가'로 개정해야
보험관련 법 보험사 건전성 확보가 핵심, 지금까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투자는 법 취지에 맞아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7일 11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가운데) 회장이 베트남 R&D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완공을 의미하는 벨을 누르고 있다. (출처=삼성전자)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공정한 시장질서와 지배구조의 투명한 건전성, 700만명이 넘는 유배당계약자와 삼성 개미 투자자의 권리를 위해 삼성생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하는 측은 이번 기회에 왜곡돼 있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바로잡아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사회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했던 과정으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구시대의 낡은 유물을 청산하고 '뉴삼성'을 맞이하자는 지적이다.


◆ 취득원가 평가는 삼성가 지배를 위한 특혜


2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총수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순환출자 고리로 삼성 오너일가의 지배력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 회장으로 이재용 17.97%다. 이부진과 이서현 6.19%, 홍라희 0.96%를 보유 중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19.33%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 회장 본인은 10.44%를 소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생명이 8.51%로 가장 많다. 다음이 삼성물산 5%다. 이 회장이나 홍라희 여사 지분은 1.96%, 1.63%에 불과하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삼성 오너일가의 지배력이 약화된다.


삼성생명법 찬성 측 입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예외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을 통해 취득원가로 계산하고 있어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 감독 규정상 은행과 증권 등 다른 금융회사들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만 예외적으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보험사 중 유일하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이 보험업법의 맹점을 이용해 총수 일가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삼성생명이 과도하게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에서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이유 때문"이라며 "보험업법이 삼성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삼성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로 인식하도록 하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다. 


박 의원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규제 기준을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삼성생명법은 600만 삼성전자 개미 투자자와 KODEX ETF와 펀드 등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1000만 개미를 먼저 생각한 법"이라고 전했다.



◆ 계열사 지분투자 구조는 다른 문제...은행도 취득원가로 평가


다만 이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다. IFRS17도, K-ICS(시가 기준 신지급여력제도)도 시가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계열사 지분 투자 한도 규제는 별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금융사의 계열사 지분투자 한도는 일본도 취득원가로 하고 있다.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출자 제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역시 취득원가로 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사가 계열사에 잘못된 지분 투자를 통해 고객에게 손실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 한도 제도를 둔 것"이라면서 "일본도 보험사에 계열사 지분 투자 한도가 있는데 그 역시 취득원가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 기업이 아닌 부실화되고 있는 계열사를 가진 보험사가 있다고 가정하면 시가로 하게 되면 오히려 3%를 가지고 있는 계열사 주가가 반토막 날 경우 주식을 더 살 수 있게 된다"면서 "이는 부실화된 계열사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고객에게 전이를 막자는 투자 목적과 배치되기 때문에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또 전세계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예외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도 있다. 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따라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도라는 것을 두고 있고 이 역시 자기 자본의 1%에 대해 취득원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1960년대 말 당시 보험사는 장기적인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였고 은행 투자도 활성화 돼 있지 않아 대규모 장기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는 것은 보험사였다"면서 "당시 산업 발전을 감안해 삼성생명이 안정적인 투자 대상으로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것이다. 부실한 곳에 투자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에서 투자 한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이나 화재가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투자해온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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