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2025년 시행
여야 극적 합의…가상자산 업계 "국내 거래소 과세 준비 덜 돼 유예 당연"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된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부과할 예정이었다. 이 또한 본래 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또 한번 미뤄진 것이다.


앞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는 22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지만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라며 과세 유예를 촉구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수리를 마치고 법 제도에 편입된 지 고작 1년여에 불과하다"며 "과세 기본 정보가 될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처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도 같은 무렵"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또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경우 과세 논의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17년여의 과세 논의 기간이 있었다"며 "이 정도 기간에 이르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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