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항소에 맞항소
이혼소송 2차전 돌입
최태원 SK그룹 회장. (출처=SK제공)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이 이혼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9일에는 노 관장 측이 1심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한 바 있다. 이에 질세라 최 회장도 맞항소를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다시 불이 붙는 양상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유 중인 주식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최 회장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은 판결을 내놨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이에 노 관장 측은 1심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초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1297만5472주)의 절반가량을 재산분할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조만간 선고 기일을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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