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사태 '커스터디'로 예방 했어야
조진석 KODA 이사 "커스터디 서비스로 안전한 보관·투명한 자금 흐름 추적 등 가능"
이 기사는 2022년 12월 13일 16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3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크립토윈터, 가상자산 산업과 바람직한 규제'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진행 중인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이사. (사진=김가영 기자)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위믹스(WEMIX)사태와 같은 불투명한 자금 흐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크립토윈터, 가상자산 산업과 바람직한 규제' 세미나에 참석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이하 코다) 이사는 '가상자산 커스터디의 확대와 규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디지털금융그룹이 주최했다.


조 이사는 이번 발표를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3자 수탁서비스 의무화 필요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확대 ▲강력한 신뢰기관이 전통금융기관에서 커스터디 시장의 중심 역할 필요 등을 강조했다. 


이어 조 이사는 "현재는 기관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월렛 키(key)를 보관해주는 단순한 서비스에 그치고 있지만 향후 OTC(장외거래), 예치, 가상자산 운용과 중개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조 이사는 현재 '크립토윈터'라고 불릴 정도로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됐지만 오히려 커스터디 업체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업체에 투자할 경우 지분 대신 코인을 받는데, 대량의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없다. 블록체인 업체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수록 커스터디 업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코인을 발행한 재단 측에서도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자금 흐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최근 발생한 위믹스 사태 때문에 여러 코인 발행 재단들이 재단 보유분을 자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러나 유통량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만큼 자금 흐름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 재단이 백서나 공시를 통해서만 출금할 수 있도록 하면 보다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위메이드 역시 위믹스 사태가 발생하자 바이낸스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 위믹스를 보관 및 관리하며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는 디지털기본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가상자산을 위탁해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화 돼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관이 아닌 관리에 대한 내용은 없다. 조 이사는 "코다에서는 별도 협약서를 통해 백서나 공시를 통해서만 출금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은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국내에는 KODA 외에도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카르도 등 커스터디 업체가 운영 중이다. 각각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이 지분투자를 진행했지만 현재 금산분리법 상 은행이 15%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커스터디 사업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조 이사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포섭돼 금융기관과 비슷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앞으로 법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의 OTC와 현금화 등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은행 같은 전통금융기관이 커스터디 시장에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