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 닥사 정면 비판..."절차적 권한 없어"
한승환 대표 "코인마켓거래소는 가입 불가...상장·상장폐지는 거래소 권한"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9일 16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승환 지닥 대표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캡처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GDAC)을 운영하는 한승환 피어테크 대표가 8일 위믹스(WEMIX) 상장을 결정하면서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이하 닥사)를 지적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닥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었던 만큼 향후 닥사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 대표는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믹스 상장 소식을 전하면서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이 아쉬운 이유'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을 통해 ▲닥사에 상장과 상장폐지 결정 권한이 없다는 점 ▲닥사 거래소들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점 ▲닥사의 설립 목적과 역할은 상장과 상장폐지 결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들어 현 닥사의 행보를 비판했다.


한 대표는 "절차적으로 '닥사'는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상장 또는 상장폐지 권한이 없다"라며 "상장 또는 상장폐지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권한이다. 이것을 각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직접 발표하는 것이 절차상 명확하다. 절차적 권한이 없는 협의체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재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닥사에 가입한) 원화거래소의 국내 점유율을 합산하면 97% 수준이다. (이러한 독과점 체제에서는) 협의체 자체에 대한 견제수단이 사라진다. 장기적으로 투자자보호에 악영향이 된다"면서 "현재 닥사는 거래소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표방하나 코인마켓거래소는 가입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사익집단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닥사의 목표 중 하나는 거래소의 '거래지원심사(상장)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아닌 특정코인의 상장과 상장폐지까지 결정하는 기구가 된다면, 협의체의 모든 거래소가 통일적으로 상장 및 상장폐지해야 하는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된다"라며 "협의체의 목적이 당초대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있다면, 상장 및 상장폐지의 결정 및 이에 대한 발표는 각 거래소가 직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지적은 닥사 설립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이지만 최근 위믹스 상장폐지와 지닥의 위믹스 상장 결정이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불거졌다.


닥사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닥사는 지난 5월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 당시 원화마켓을 보유한 거래소들이 모여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된 협의체다. 루나 투자자들 중 대다수가 5대 거래소의 원화마켓 이용자였기 때문이다. 아직 회원가입 절차가 마련된 집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상장과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상장에 대한 기준안은 닥사 회원사들이 협의를 통해 만들었고, 지난 10월 회원사 배포돼 상장 심시 시 참고하고 있다"라면서도 "상장폐지의 경우 담합 등 이슈가 있을 수 있어 검토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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