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해양산업금융실 확대 개편···부산행 물밑작업
동남권 영업조직 확대 조직개편…야당·노조 '현행법 위반' 반발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8일 10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사


[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산은법 개정안 통과는 지연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부산 이전을 위한 물밑 작업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어 2023년 산업은행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 본점에 있는 중소중견부문은 지역성장부문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부문 내 네트워크지원실과 지역성장지원실은 지역성장지원실로 통합해 부산으로 이전한다. 아울러 부문 내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해 부산·울산·경남지역 투자금융 업무를 수행한다. 


이밖에도 조선·해운업체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선박금융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부산에 있는 해양산업금융본부 산하 해양산업금융실을 '해양산업금융1실'과 '해양산업금융2실'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동남권 영업조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만큼 사실상 부산이전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은행은 지역성장지원실의 부산 이전에 따라 이번 달 내에 정기 인사를 실시해 약 50여명의 직원을 부산으로 이동하는 인력 배치까지 마칠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와 야당은 이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산은법 상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야당 설득이 어려워지자 법 개정 이전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꼼수'로 부산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윤승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국산업은행법 및 한국산업은행 정관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며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중소중견부문'을 '지역성장부문'으로 이름만 바꾸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원의 의견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직개편"이라며 "'왜'를 제시하지 않고 '부산으로 가야한다'는 결론만 제시한 조직개편에 어떤 국민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지난 9월 구성된 '산업은행 이전준비단'에 대해서도 '편법적'이라며 비판했다. 산업은행 이전준비단은 지난 9월 구성된 산업은행 본점 부전 이전 관련 전담 조직이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 11명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산은의 태도는 국회의 입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편법 조직인 이전준비단을 즉시 해체하고 편법적 조직개편을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입법의 진정한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야당의 반대로 산은법 개정 처리가 어려워지자 야당 의원들에 산은법 개정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산은법과 관계없이 산은의 부산 이전 준비 작업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모양새다. 


강 회장은 최근 산은법 개정 이전에도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법 개정 이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법 개정이 돼서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했다가 법 개정이 되면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산은법이 개정될 경우를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공공기관장으로서 더 문제가 된다"고 답변했다.


지난 5일에는 산은의 부산이전 유관 기관인 국토교통부·부산시·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은행 등이 처음으로 모여 부산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소관 행정기관인 금융위가 지방이전계획을 국토부교통장관에게 제출하면 국토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최종 승인한다. 산은 내부적으로는 부산이전을 위한 외부 컨설팅 용역을 위해 내년 초 입찰 공고를 낼 예정으로 알려지는 등 이전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산은 노조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과 이미 계약을 맺고 자문을 받고 있다"며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이길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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