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송치형 의장 2심서도 무죄
'업비트 자전거래 의혹' 2심 법원 무죄 선고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7일 15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7일 열린 법원 2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송 의장 등 업비트 임원진 3명은 지난 2017년 업비트 출범 초기 임의 법인계정('아이디 8')을 활용한 자전거래를 통해 1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 의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항소를 진행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노트북과 USB 등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두나무 측은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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