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징역 8년 구형
빗썸 인수 제안 기망, 계약금 1120억원 편취 혐의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검찰이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 공판으로 지난해 7월 시작된 1심 재판이 약 1년 5개월만에 마무리됐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인수를 위해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접근해 계약금 112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가상자산 BXA를 판매해 빗썸 인수대금을 충당하고, 이를 위해  BXA를 빗썸에 상장시키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으며 선판매 대금 또한 충분하지 못해 빗썸 인수가 무산됐다. 검찰은 이를 사기로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사기 혐의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 전 의장은 "회사(빗썸) 인수자인 김 회장과, 당시 빗썸에 재직하던 임직원들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측 변호인단은 또한 BXA 상장 확약 등에 대한 계약을 한 사실은 없으며 해외 법인을 세워 빗썸을 인수하려 한 것은 김 회장측의 제안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에 이 전 의장의 범행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김 회장 및 가상자산 BXA 구매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12월 20일 오후 2시로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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