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銀 외화 이상거래 4.1조 "자금세탁 의심"
최초 보고 2.5조보다 훨씬 많아···'가상자산거래소→무역법인 계좌→해외 송금'
이 기사는 2022년 07월 27일 14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외화 이상송금 거래 규모가 4조1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최초 보고한 금액에서 2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대부분의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감원이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외화 이상송금 거래 규모는 22개 업체에서(중복 제외) 총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최초 보고한 금액(2조5000억원)보다 훨씬 많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2일과 29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이튿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와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 실체를 파악하고,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과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상 외화송금 거래 현황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 3일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규모의 외화 이상송금이 취급됐고,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올해 7월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20억6000만달러) 규모의 외화송금이 취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우리은행 두 곳, 신한은행 한 곳 등 3개 업체에서는 송금자금에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이뤄졌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아울러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하거나 동일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에서는 2개 업체가, 신한은행에서는 1개 업체가 이런 방식을 이용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외환업무 취급과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7월말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53억7000만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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