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내부거래]
농심에 기댄 물류사들 주인은?
혈족·인척 2~3촌, 제품 운송으로 수익…농심 "정상거래 中"
이 기사는 2022년 06월 08일 17시 0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의 친인척들이 세운 물류회사가 농심 일감을 발판 삼아 적잖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에는 신동원 회장 일가 또는 지주사 농심홀딩스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세 곳의 운송계열사(대주실업, 반도통운, 전일운수)가 존재한다. 이들 계열사는 모두 신동원 회장의 3~4촌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과거에는 농심 계열사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터라 베일에 가려져 있었으나 농심이 올해 준대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들어가면서 대기업집단공시에 포함,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지분구조를 보면 신 회장의 혈족 4촌인 김창원씨는 대주실업의 최대주주(74%)이며 혈족 3촌인 김정수씨는 반도통운과 전일운수 지분을 각각 40%, 99.95% 들고 있다. 아울러 인척 3촌인 박필남씨는 운송 3사의 주식(대주실업 26%·반도통운 15%·전일운수 0.05%)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농심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대형마트 등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작년만 봐도 운수 3사가 올린 298억원의 매출 가운데 94.2%(281억원)를 농심그룹으로부터 올릴 만큼 의존도가 높았다.


이 과정에서 신 회장 친인척들 역시 상당한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주인 김창원·김정수·박필남씨를 비롯해 신 회장의 인척 4촌 지간인 장은수 씨 등이 대주실업·전일운수·반도통운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까닭이다. 아울러 감사보고서 제출기업인 전일운수의 경우 지난해 농심을 통해 번 순이익 29억원 가운데 12억원의 배당금을 김창원·박필남씨에게 안겼다.


이로 인해 재계 일각에선 농심과 운사 3사의 거래액이 비정상적일 경우 공정위의 '사익편취 감시망'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내부거래율과 순이익률이 높고 벌어들인 돈을 오너일가에게 쥐어준 것만으로 이런 회사들에게 사익편취 혐의를 씌울 순 없다"며 "다만 오너일가가 소유한 회사와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거래하고 있다면 공정위가 문제삼을 여지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농심그룹 측은 대주실업·전일운수·반도통운과의 물류계약은 법적 하자(瑕疵)가 없는 정상거래란 입장을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이들 회사는 오랜 기간 농심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운송해주고 있는 곳이며 거래규모는 시중가격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 제품은 부피가 크면서도 운송 단가는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거래율을 줄이겠다고 물류사를 바꿀 경우 더 큰 비용을 지출할 우려도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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