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임지훈 전 대표, 성과급 지급 청구 소송 제기
두나무 투자해 성과 낸 펀드 성공보수 요구...카카오는 법적 절차 흠결로 맞서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5일 13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이사. (출처=카카오)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이사가 카카오벤처스에 최대 887억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 대표이사였던 시절 꾸렸던 펀드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투자해 상당한 차익을 거뒀다. 임 전 대표는 이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카카오는 법적 문제로 성과급 지급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25일 IT업계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카카오벤처스 등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설정한 청구금은 5억원 정도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소송을 통해 다시 확정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대표 측이 실제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640억~887억원대로 전해졌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 대표 시절 조성한 사모펀드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투자해 큰 성과를 거둔 데 따른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2012년 카카오벤처스의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그는 케이큐브벤처스 대표였던 2012년 115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꾸렸다. 이 펀드는 2013년 두나무의 상환전환우선주 1000주를 2억원에 사들였다. 그 뒤 두나무의 기업가치가 상승하면서 펀드가 소유한 주식가치도 2021년 말 기준 2조원 규모로 급증했다. 


임 전 대표는 2015년 3월 카카오 대표로 선임됐는데 당시 카카오벤처스와 보수계약을 새로 맺었다. 펀드가 청산됐을 때 전체 성과액의 44%를 배분받으면서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받는 내용이었다. 그 뒤 임 전 대표는 2018년 3월 임기를 마치고 카카오를 떠났다. 


두나무 상환전환우선주 1000주를 보유한 펀드는 2021년 12월에 청산됐다. 그 뒤 카카오벤처스는 2022년 초 임 전 대표에게 성과급 지급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임 전 대표는 약속했던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는 임직원의 성과급 부여에 관련된 상법 등을 살펴본 결과 소정의 절차에서 미비한 사항을 확인해 임 전 대표에게 성과급 지급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는 임 전 대표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문제의 유효성과 범위를 놓고 법적 판단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성과급 지급 여부를 집행하도록 카카오벤처스에 권고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 전 대표와 카카오벤처스가 2015년 보수계약을 체결했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과급 지급 약정을 바꿀 때 카카오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팍스넷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생긴 절차상 흠결을 결산 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이 모두 지적하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해당사항을 회사에 통보했다"며 "회사에서도 법무·세무적 문제를 재검증해 법원 재판에서 성과급 지급 유무와 범위를 결정하면 이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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