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수탁 기피' 끝나나···국민銀, 업무 확대
KB증권 PBS부서도 정상화…수수료 대폭 이상 증가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5일 14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 잇따른 사모펀드 부실운용 문제로 은행이 수탁업무 신규 계약을 기피해온 지 2년이 돼가는 가운데 국민은행이 업무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중소형 운용사의 투자조합 결성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신규 사모펀드의 수탁은행 업무 수임을 재개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사모펀드 부실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내 대부분 은행에서는 신규 사모펀드 수임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이에 따라 상장지수펀드(ETF)나 대형 공모펀드는 은행의 수탁계약을 맺는 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중소형 운용사나 자문사가 결성하는 투자조합은 수탁사 찾기에 난항을 겪었다. 신규펀드 조성을 위해 투자처 선정과 투자금 모집을 대부분 완료하고도 수탁은행을 구하지 못해 최종 결성을 마치지 못한 운용사도 많았다.


시중은행 뿐 아니라 증권유관기관인 증권금융, 일부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역시 사모펀드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운용사가 증권사 PBS를 활용하지만 PBS도 은행에 재위탁을 맡기고 있는 만큼 펀드결성 자체에 어려움이 이어졌다.


국민은행은 최근 이러한 은행의 '몸사리기 행보'를 중단하고 신규 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중소 운용사가 결성하는 신규 투자조합의 수탁업무를 맡고 있다. 국민은행 뿐 아니라 KB증권의 PBS 담당부서도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수료는 크게 올랐다. 기존 수탁업무 수수료가 투자조합 규모의 1~5bp 수준이었던 반면 최근에 수수료를 제안받은 한 조합의 경우 40bp 이상으로 급등한 수치를 받았다. 수탁회사는 펀드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을 경우 시정요구를 해야하는 책임을 지게 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수탁업무 상 검토·검증의 중요성과 책임이 부각되면서 수수료도 상승했다.


타금융사의 경우 신한은행은 기존에도 수탁 창구를 계속 열어뒀다. 다만 타은행에서 기피한 수탁계약이 몰리면서 정량적인 기준을 세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펀드의 경우 수탁을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NH투자증권은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수탁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과도한 몸사리기 행보가 예상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다"며 "국민은행 등에서 업무를 재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타은행도 시장 정상화에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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