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부동산 가압류 결정
FI 측 요청 수용···교보생명 측 "투자금 회수하고 싶다면 IPO에 협조해야"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4일 15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 본사. 제공 =교보생명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분쟁 중인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컨소시엄이 법원에서 부동산 등 재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 회장 재산에 대해 새롭게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수용했다. 지난해 12월 풋옵션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의 자택, 급여 등과 관련된 재산 가압류를 취소한 지 17일 만이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은 2012년 컨소시엄을 맺고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24%)을 매입하며 2015년 9월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를 받았다. 이후 IPO 절차가 지연되면서 2018년 10월 어피너티컨소시엄은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딜로이트안진을 통해 산출된 풋옵션 행사가는 매입원가의 2배 수준인 40만9000원이다.


신 회장은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이 공모해 공정시장가치(FMV)를 부풀렸다며 풋옵션 행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9월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제시한 일방적인 풋옵션 가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풋옵션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내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며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달 가처분이 취소되면서 당시 신 회장의 자택, 급여, 교보생명 지분 및 배당금 등에 걸려있던 가압류는 현재 해제된 상태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향후 풋옵션 집행에 대비해 재차 가압류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건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 재판을 통해 풋옵션 분쟁 권리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 신 회장이 이행해야 하는 채무 의무가 사라진 건 아니라고 강조한 것. 필요할 경우 언제든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게 어피너티컨소시엄의 입장이다. 


FI 측 관계자는 "이번 가압류 신청은 미래에 청구할 풋옵션 대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신 회장의 채무이행 의무가 명확해진 만큼 이제라도 교보생명 지분 가치에 대한 안세회계법인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원만한 절차 진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보생명은 어퍼너티컨소시엄이 기업공개(IPO)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인 흠집내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가압류 신청 금액은 어퍼너티컨소시엄이 주장한 2조원 규모의 풋옵션 가격에 비해 실효성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가압류는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면서 "어퍼너티컨소시엄이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IPO에 협조하는 대신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며 교보생명과 신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