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김준영, 부친 덕에 증여세도 해결
추가 승계재원 마련, 양재동 개발이익 1조만 넘으면 세금 사실상 패스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3일 16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하림그룹 오너 2세인 김준영씨(사진)가 부친 김홍국 회장의 '꼼수' 덕분에 추가 승계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엔에스쇼핑이 갖고 있던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사업을 본인이 사실상 대주주로 있는 하림지주가 독차지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 까닭이다.


1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준영 씨의 개인회사인 올품과 한국인베스트먼트가 그룹사 하림산업이 진행 중인 양재동 개발사업에서 얻을 개발이익 몫이 기존 19.9%에서 25.3%로 확대된다. 현재 하림산업→엔에스쇼핑→하림지주로 흐르게 설계된 양재동 개발이익의 몫이 연내 하림지주에 온전히 귀속된 결과다.


예컨대 기존에는 하림산업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내면 모회사이면서 상장사인 엔에스쇼핑 주주들이 관련 이익을 누리게 된다. 이 경우 엔에스쇼핑의 최대주주인 하림지주(48.9%)가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엔에스쇼핑 일반주주(37.4%) 역시 배당 등의 형식으로 개발이익을 향유한다.


하지만 김 회장은 양재동 개발이익의 몫을 하림지주로 몰아주기 위해 중간 기착지인 엔에스쇼핑을 이 구조에서 빼버렸다. 엔에스쇼핑을 오는 3월 하림지주의 완전자회사로 변경하고 엔에스쇼핑의 자회사인 하림산업 등을 물적분할해 하림지주에 붙이는 식이다. 이 덕분에 김 회장(22.95%)에 이은 하림지주 2대주주(20.25%)인 한국인베스트먼트는 더 큰 이익을 낸 뒤 최대주주인 올품을 거쳐 준영 씨의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게 됐다.


준영 씨는 양재동 개발로 부친이 보유한 하림지주 주식을 손쉽게 받아올 전망이다. 양재동 물류단지 분양 및 임대수익이 1조원만 넘겨도 준영 씨 개인회사들이 챙길 이익이 기존 997억원에서 1266억원으로 커지는 까닭이다. 이는 지난 12일 종가 기준 준영 씨가 김 회장이 보유한 하림지주 주식 전량(22.5%, 1952억원)을 증여받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1100억원 가량)을 상회하는 액수다.



일각에서는 준영 씨가 양재동서 벌어들일 실제 이익이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관측 중이다. 하림 측이 요구해 온 800%대 용적률이 적용될 여지가 커진 터라 발생할 이익이 5~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만약 시장의 관측대로 양재동 사업이 5조원의 이익을 낼 경우 준영 씨는 1조2655억원에 달하는 간접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장 한 관계자는 "하림지주가 하림산업의 양재동사업을 직접 관할케 된 데는 개발이 가시화된 가운데 김씨 일가가 누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결과 김 회장과 김준영씨는 양재동 개발이익의 거의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대로 엔에스쇼핑 일반주주들이 얻을 개발이익은 30%대 중반에서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림 오너일가가 일반 주주들의 몫을 가로챘단 도덕적 비판에서 자유롭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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