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탁원,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 MOU 체결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방지 노력"

[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사전감독 강화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감원이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진 = 금융감독원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금융상품의 단계별 상세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한다. 예탁원은 금감원의 원활한 시스템 구축, 금융회사 부담 최소화를 위해 각 회사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 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 영업일 공유할 예정이다. 


공유대상 투자상품은 집합투자·파생결합·유동화 증권 등 약 14만4000여개다. 금감원과 예탁원은 내년 중 인프라 구축 후 자료공유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해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겠다"며 "금융회사는 예탁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고 자료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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