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행정처분에 찬바람 부는 제일약품
약 한 달 사이에 행정처분 3건…자정 노력 필요하다는 지적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5일 16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한울 기자] 제일약품이 연이은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한 달 사이에 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중에는 과거 영업사원이 담당의사를 대신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리베이트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포함돼 있어 기업이미지 실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5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제일약품의 의약품 40품목에 대해 1~3개월간 판매업무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제일약품의 영업사원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의사의 예비군 훈련을 총 3차례 대리 참석한 데 따른 조치다. 같은 기간 회사는 의사에게 7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


의약품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2008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의료인에게 총 1270만원의 금전을 제공하고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135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고혈압 치료제 '텔미듀오정' 등 3개 제품의 품목 허가를 위해 제출했던 자료 중 일부 데이터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일약품은 이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약품 제조사로서 실망을 드리게 돼 깊은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뼈를 깎는 쇄신과 자성을 통해 신뢰받는 제약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후 연이어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이달 16일에도 제일약품의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인 제일헬스사이언스가 수탁사 관리 및 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제일탑첩부제', '제일롱파프플라스타' 품목 제조 수탁자의 제조관리자가 출근하지 않은 일자에 해당 품목의 제조지시 및 출하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해당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품질문제와 리베이트에 대한 사안이라 자칫 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강화된 품질관리와 준법경영 등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제일약품은 앞단 발표한 사과문과 다르지 않은 입장을 밝혔다. 회사관계자는 "일부 행정처분은 오래 전에 적발된 일"이라며 "품질관리 등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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